수신료 내일부터 분리 납부‥한전에 신청해야

문다영 2023. 7. 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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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징수를 분리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등 분리 납부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적어도 10월까지는 지금처럼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함께 고지됩니다.

한전은 고지서에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을 인쇄해 안내하고, 한전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 등에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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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징수를 분리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등 분리 납부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적어도 10월까지는 지금처럼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함께 고지됩니다.

시스템 준비기간 중에도 분리 납부를 희망하는 고객이 있다면 납부 방법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신료를 내는 경우,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수동납부 방식 중 지정계좌를 이용한다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해서 입금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은행지로, 편의점, 가상계좌로 내는 경우에는 지정계좌 또는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사는 개별 세대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 신청하고, 관리주체는 tv 수신료를 별도로 받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됐고, TV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낼 권리가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전은 고지서에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을 인쇄해 안내하고, 한전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 등에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또 고객센터에 전담상담인력 100명을 배치하고, 아파트 단지별로도 전담인력을 배치해 분리 납부 방법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문다영 기자(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02347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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