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하루 100t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재추진 주목

임진흥 기자 2023. 7. 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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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사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하루 100t 규모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입지 선정을 공고했지만 응모 지역이 없어 2차로 공고해 주목된다.

11일 의왕시에 따르면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되고 군포시와 과천시 등지의 광역소각장도 처리물량이 줄고 있어 자체 소각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2030년 인구 기준으로 처리 대상 폐기물 종류 및 발생량 등 생활폐기물이 하루 82t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부지 1만1천250㎡에 하루 100t(가동일수 1년 기준 300일)의 소각시설을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주민지원사업비 등으로 1천억원을 들여 2030년 완공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 3월20일부터 5월19일까지 입지선정을 공고했지만 응모 지역이 없어 3일부터 9월1일까지 2차 입지선정을 공고했다.

시는 주민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를 희망하는 지역과 주거지와 격리 정도를 고려해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 차량 진출입이 쉽고 교통 혼잡이 적은 지역, 토지이용계획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 등을 입지선정 기준으로 정했다.

응모자격도 신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거주하는 가구주의 80% 이상 동의 및 신청 부지 토지주의 80% 이상 매각 동의를 얻은 개인이나 단체, 문중대표, 마을대표 등(자연부락 또는 공동주택의 일부 가구가 신청 부지 경계로부터 300m에 포함될 때는 자연부락 또는 공동주택의 전체 가구를 동의 대상에 포함)이며 신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거나 신청 부지 토지 소유가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 주민 동의 및 매각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를 꾸리고 전문 연구기관의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 또는 관계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부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는 74억원 정도의 체육시설 등 편익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시 출연금과 반입수수료의 10%를 매년 지급하며 이주정착지원금 1천만원(가구당), 가구 구성원 1인당 200만원(가구당 최대 800만원)을 시설 부지 지원사업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사업 부지가 확정되면 9월 입지선정위를 구성하고 10월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6~2027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 뒤 2028년 착공해 2030년 완공과 함께 가동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투명한 입지선정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진흥 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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