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TV수신료-전기요금 완전 분리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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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12일 이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전력의 TV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해 이르면 10월부터 별도 TV수신료 고지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이 KBS와 협의를 거쳐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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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12일 이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전력의 TV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해 이르면 10월부터 별도 TV수신료 고지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이 KBS와 협의를 거쳐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행일(12일)로부터 준비가 완료되기까지 과도기에는 부득이하게 현행과 같이 통합 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전기요금 수납방법에 따라 TV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통해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 한전 고객센터(☎123)에 신청하면 전기요금만 납부마감일에 자동출금된다. TV수신료는 별도 지정계좌를 문자메시지로 받아 따로 납부하는 식이다.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의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에 별도로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10월까지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 준비과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전 측은 완전 분리 이전의 과도기에는 12일부터 발생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리 납부 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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