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친환경급식 조례는 아이들 위한 착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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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는 최근 제기된 친환경급식 지원조례 위법 개정 의혹과 관련해 11일 "남구 친환경급식 지원조례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착한 조례"라고 강조했다.
남구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남구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급식 지원사업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필수적인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급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는 사업"이라며 "본인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례를 바꾸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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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최근 제기된 친환경급식 지원조례 위법 개정 의혹과 관련해 11일 "남구 친환경급식 지원조례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착한 조례"라고 강조했다.
남구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남구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급식 지원사업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필수적인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급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는 사업"이라며 "본인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례를 바꾸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울산시연합회 박경만 전 회장은 지난 10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청은 친환경급식 지원조례 일부를 위법하게 개정해 농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학교급식법 위임 조례인 친환경급식 지원조례에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 납품을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인 조례에서는 내용과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며 "이는 농어민들의 법률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월권을 행사한 공무원들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구는 "친환경급식 지원조례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친환경 급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자치사무 조례로, 상위법 위반과는 전혀 관련 없다"며 "박씨가 주장하는 학교급식법 위임사항은 '울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친환경급식 지원조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라나는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친환경급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구 관계자는 "친환경 급식재료 생산능력을 갖추는 조건으로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여전히 생산능력이 부족해 예고대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라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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