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 내일(12일) 공포…당분간 현행처럼 동시 청구

민정희 2023. 7. 11. 16: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내일(12일)부터 공포·시행됩니다.

다만 분리 징수를 하기 위한 고지서를 제작하고 이를 발송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해, 당분간은 현행과 같이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될 예정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내일(12일)부터 공포·시행됩니다.

다만 분리 징수를 하기 위한 고지서를 제작하고 이를 발송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해, 당분간은 현행과 같이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될 예정입니다.

한전은 오늘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신료 분리수납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시스템이 완성돼 분리 징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요금 청구서에 절취선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수신료 청구서를 발행하는 등 구체적인 분리 징수 방안은 KBS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800억 원이 맞냐'는 질문에 대해선 "과거에 따져봤을 때 그랬다"며 "다만 어떤 방법으로 분리 고지하고 징수할지 방법을 정해야 (정확한) 비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수신료는 TV를 보유한 사람이 내야 하는 특별부담금이며,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되더라도 납부 의무는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또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줄이고 공영방송의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수신료 고지와 납부 방식을 놓고 한전과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민정희 기자 (jj@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