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배상금 공탁 ‘제동’에 “충분한 법적 자문 받고 추진한 것”

김지선 2023. 7. 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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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제3자 변제'에 따른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충분한 법적 자문을 다 받고 추진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1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 해법을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법적 자문 다 받았었고, '제3자 변제'가 가능하다는 게 법률 자문 쪽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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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제3자 변제’에 따른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충분한 법적 자문을 다 받고 추진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1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 해법을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법적 자문 다 받았었고, ‘제3자 변제’가 가능하다는 게 법률 자문 쪽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탁 절차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법적 절차, 자문을 다 받고 추진한 것이고, 상당한 법률 회사, 권위 있는 분한테서 법적 자문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진전 상황을 봐달라”면서 “법리 검토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를 따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공탁 절차를 밟으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정부 입장을 충분히 밝혀왔고, 재단도 우리 피해자, 유가족 분들에게 충분히 입장을 설명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단과 함께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선 ‘당사자가 거부할 땐 제3자가 대신 갚을 수 없다’는 민법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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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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