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 술 할래?" 음주운전 조사 중 체포된 마약사범…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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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필로폰 투약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선원 A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수 명령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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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필로폰 투약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선원 A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수 명령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8일 제주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3g를 주사기로 자신의 팔뚝에 투약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마른 술(마약을 뜻하는 은어) 함께 하실 분?'이라는 제목의 글에 필로폰이 든 주사기 사진을 첨부하며 동반 투약 여성을 찾기도 했다.
해당 채팅 앱 모니터링 과정에서 A씨의 글을 확인한 경찰은 채팅 앱 가입정보 등을 토대로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뒤 위치 추적에 나섰고, 지난달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한 A씨를 검거했다.
일찍이 A씨는 지난 4월24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몬 혐의로 입건됐는데, 조업을 나간 뒤 한 달여 만에 돌아오는 바람에 뒤늦게 경찰에 출석했다가 결국 덜미를 잡히게 된 것이다.
수사 결과 A씨는 검거일 닷새 전인 지난달 3일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1.18g을 배송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림우체국에 보관돼 있던 해당 마약은 경찰에 압수됐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데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후유증을 완화하려고 마약에 손을 댄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판결은 9월 중 선고될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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