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지인 얼굴+나체 합성, 잔혹 사진까지…영상 유포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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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성폭력처벌법·총포도검화약 등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21)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 24점, 'N번방' 등에서 얻은 아동 성 착취물 2천600여 점을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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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지인의 얼굴과 나체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비롯해 이른바 '고어물'이라고 불리는 잔혹 사진 등을 배포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오늘(11일)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성폭력처벌법·총포도검화약 등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21)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 24점, 'N번방' 등에서 얻은 아동 성 착취물 2천600여 점을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그는 알몸 사진 위에 지인 등 피해자 10여 명의 얼굴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영상)과 사진 등을 제작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지인 능욕방'에 이를 올린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허위 영상물을 공유하는 '지인 능욕방', 잔혹한 영상물을 공유하는 '고어방' 등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높은 도검 12점도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어물을 봐왔다"라고 밝혔으며, 도검 소지 혐의에 대해서 "취미용,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던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규상 잔혹물 유포에 관련한 법규는 마련돼 있지 않아 A 씨에게 '고어방' 운영에 대한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계자는 "잔혹물 유포에 대한 사이버 검색을 통해 사이트나 영상 링크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겠다"면서 "아동·청소년들에게 정신적 트라우마나 폭력성이 생길 수 있는 영상물은 시청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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