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식품 유통 판매업소 6개 업소 적발

대전CBS 김화영 기자 2023. 7. 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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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5월부터 약 8주간 식품 유통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 6곳에서 단속된 행위는 △미신고 식품소분업 영업 1건 △소비기한 임의 연장표시 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1건 △표시사항 일부 무표시 제품 판매 2건 △제조원 거짓 표시 2건 등 모두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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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 판매업소 단속. 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5월부터 약 8주간 식품 유통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 6곳에서 단속된 행위는 △미신고 식품소분업 영업 1건 △소비기한 임의 연장표시 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1건 △표시사항 일부 무표시 제품 판매 2건 △제조원 거짓 표시 2건 등 모두 7건이다.

관내 무인식품 판매업소에 식품 표시사항 일부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해당 제품 판매 업체에 대한 추적 조사 결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소재한 A업소는 관할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식품을 소분 판매하면서 식품 표시사항 일부를 미표시 한 상태로 1년 10개월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전북 완주군 소재 B업소는 식품을 소분 판매하면서 식품의 표시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단속됐다.

동구 C업소는 타사의 제품을 매입해 단순 소분 포장해 판매하면서 마치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에 자사명칭을 표시했다 적발됐으며 식품제조 가공업체인 D업소는 제조원 소재지를 거짓 표시했다 단속됐다.

또한 유성구 E업소는 단순 소분 제품의 소비기한을 기준일인 원재료의 소비기한보다 7개월 연장해 표시했다 적발됐으며 대덕구 소재 기타 식품판매업소인 F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 등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식품의 제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의 식품 제조와 유통, 판매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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