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 "트랜스젠더 직원, 女화장실 사용 제한 부당"…성소수자 직장환경 첫 판결

김성식 기자 김예슬 기자 2023. 7. 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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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트랜스젠더 직원의 여성 화장실 이용에 제한을 둔 정부기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11일 판결했다.

마이니치·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제3소법정(대법관 이마사키 유키히코)은 일본 경제산업성에 근무하는 트랜스젠더 직원 A씨가 여성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부의 사용제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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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 소속 A씨, 호르몬 치료 받았지만 성전환 수술 안해
지난해 3월28일 서울 구로구 성공회대에 설치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의 모습.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성별·나이·성 정체성·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2022.3.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김예슬 기자 =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트랜스젠더 직원의 여성 화장실 이용에 제한을 둔 정부기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11일 판결했다. 대법원이 성소수자의 노동 환경에 대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민간기업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제3소법정(대법관 이마사키 유키히코)은 일본 경제산업성에 근무하는 트랜스젠더 직원 A씨가 여성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부의 사용제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A씨의 여성 화장실 사용에 제한을 둔 인사원(한국의 인사혁신처에 해당)의 조치는 취소됐다. 또한 경제산업성은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번에 소송을 낸 경제산업성 소속 50대 직원 A씨는 지난 1999년 여성의 정체성을 가진 '성 동일성 장애'를 가진 것으로 진단받았다. 이에 A씨는 호르몬 치료를 받으며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전환한 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성전환 수술을 받지는 않아 호적상 성별은 '남성'으로 남아있다.

A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의 상사에게 해당 사실을 털어놓고 사내에서도 '여성'으로 대우받고 싶다고 요구했다. 이에 경제산업성은 다른 직원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뒤 A씨가 여성용 휴게실과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다. 다만 화장실 이용과 관련해선 각종 문제를 피하기 위해 집무실이 있는 층에서 2층 이상 떨어진 곳을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A씨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 화장실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처우 개선을 인사원에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A씨는 2015년 인사원 조치에 반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도쿄지방법원(1심)은 2019년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자신이 스스로 받아들인 성별에 맞는 사회생활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법적 이익"이라며 A씨의 요구를 거절한 인사원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봤다. 반면 2021년 도쿄고등법원(2심)은 "경제산업성은 다른 직원이 가진 불안 등도 고려해 적절한 직장환경을 구축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9년 대법원은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 허가 요건으로 성전환 수술을 둔 현행 법 규정은 합헌이라면서도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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