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내일부터 분리징수..."한전 고객센터 전화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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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0원'씩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되던 KBS 수신료의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엔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하되, 한전 계약자가 현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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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0원'씩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되던 KBS 수신료의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 시행령은 1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하고자 하는 자동이체 고객은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아파트·오피스텔 등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돼 있는 세대들은 관리사무소에 직접 분리징수 신청을 해야 한다.
방송법에 따르면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월 2500원의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한다. 수신료는 KBS와 EBS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전이 위탁 징수해왔다. 이 때문에 TV가 없어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해 수신료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만약 잘못 부과되더라도 바로 대처할 수 있다. 또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돼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
다만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엔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하되, 한전 계약자가 현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다. 예컨대 예금계좌나 신용카드에서 전기요금 자동납부를 신청한 고객의 경우,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TV수신료 몫인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만 자동 출금된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한전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관리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한전은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기 분리 납부 방법을 12일부터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홈페이지, 한전:ON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과도기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국민들은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대통령실이 지난 3~4월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 결과 96.5%가 분리징수에 찬성했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민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추진됐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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