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림 등 고발…"압구정3구역 설계안 공모지침 위반"

최서윤 기자 2023. 7. 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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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사기 미수 및 업무방해, 입찰방해 혐의로 각 회사 소재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희림건축과 나우동인은 컨소시엄으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에 참여, 주민 투표를 위한 설계안 제출 및 홍보 전시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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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 허용 최대 용적률 300%…희림 "인센티브 끌어모아 360% 구상" 주장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모습. 2023.4.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서울시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사기 미수 및 업무방해, 입찰방해 혐의로 각 회사 소재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희림건축과 나우동인은 컨소시엄으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에 참여, 주민 투표를 위한 설계안 제출 및 홍보 전시를 진행 중이다.

다만 희림 측이 제출한 설계안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한 데다, 고층설계가 들어서는 제3종일반주거지 내에는 임대세대를 배치하지 않아 공공성을 위한 '소셜믹스'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경쟁사인 해안건축은 최대 용적률 300%를 적용하고 임대세대를 고르게 배치한 설계안을 제시했다. 희림 측은 건축법과 주택법상 인센티브를 끌어모으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해안 측은 공모지침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두 건축사사무소(희림, 나우동인)는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 조합원․주민 등을 현혹한 혐의"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시는 이번 설계 공모과정에 감독 책임이 있는 자치구청에 해당 설계안 설계자를 행정조치 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압구정 3구역의 신통기획안이 그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올바른 설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설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설계사 선정 공모에 도전한 해안건축과 희림컨소시엄 중 1곳을 추리기 위한 조합원 투표 및 홍보관 운영을 이달 1일부터 진행 중이다.

조합도 희림의 설계안이 법정상한용적률을 준수하지 않고 신통기획(안)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규정상 실격처리 권한이 없는 점을 들어 희림 측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조합원 투표를 독려하는 상황이다. 결과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예정한 총회에서 나온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을 통해 한강 변 주거지인 압구정 2~5구역을 1만1800가구 수변 주거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2구역은 디에이건축을 설계사로 선정했으며, 4구역도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5구역은 지난 7일 설계공모공고를 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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