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광주시의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적 운영 필요"

광주CBS 조성우 PD 2023. 7. 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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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도시계획위원회, 도시 발전 및 개선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
지자체장 최종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력 미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비공개 운영, 투명성과 공정성 불신 낳아
광주시, 비공개 원칙 고수…시민 알권리 위해 과감한 결단 해야
■ 방송 : [CBS매거진] 광주CBS 라디오 표준FM 103.1MHz (월~금, 16:30~17:30)
■ 제작 : 조성우 PD, 윤승민 작가
■ 진행 : 호남대학교 김유미 교수
■ 방송 일자 : 2023년 7월 10일(월)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은애> 깜깜이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고있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전면 공개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수기> 안녕하세요 박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은애> 먼저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박수기>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조사, 연구하고 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는 등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 행정기관에 설치되는 비상근 위원회입니다.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도시계획 안건들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데, 한마디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도시의 발전과 개선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은애>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수기>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구분되는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 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 속하는 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 및 시‧군‧구에 위임된 사항의 심의 등을 담당합니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대다수의 도시계획 관련 승인 권한이 지방정부로 점차 이양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이 지자체장의 최종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는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도시의 변화 발전은 물론 주택, 교통, 환경 등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정에 대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견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창구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부분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하겠습니다.

◇선은애> 그런데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깜깜이, 밀실운영 비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수기>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는 곧바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시민들께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갖게 됩니다. 둘째, 회의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회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의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의 의견 충돌이 공론화되지 않고 조용히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론화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과정이 부족하면 회의결과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운영이 깜깜이, 밀실운영으로 비판받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위원회 회의 자체를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개인신상 정보를 제외한 회의록의 상세 공개가 이뤄져야 합니다.

◇선은애> 최근 광주시 도시개발에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의 밀실 운영이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있나요?

◆박수기>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공식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례로 2019년 중앙공원 개발과 관련한 사항이 있습니다. 당시 시공사가 애초 계획안과는 달리 평수를 늘려 분양가를 높이고 용적률도 높이는 등 특혜 의혹과 상대적 박탈감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광주 신세계 백화점 신축과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례적으로 고위공직자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직접 주도하고, 주변 지역 교통환경, 내부 도로, 주변 상가 민원 관련 등의 문제점에서 총 8건의 해결되지 못한 중요 조건들이 있었지만 재심의 등 보완 절차 없이 조건부 동의 의결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선은애>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회가 비공개로 운영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수기> 광주시 담당부서에서는 도시계획 위원들이 회의가 공개되면 본인의 의사를 소신있게 밝히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서 심의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로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심의결과에 대한 항의성 민원이나 소송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또 위원회 의결 후 확정고시 시점까지 해당 내용이 공개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도 비공개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선은애> 타 지자체의 상황도 살펴봐야 할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박수기> 우선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큰 흐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도시계획위원 명단조차도 공개되지 않았는데, 2012년 양재동 파이시티 특혜 및 로비의혹이 제기되면서 부정청탁 가능성을 이유로 비공개하던 위원 명단을 2012년 서울이 최초 공개한 이후 현재 17개 시‧도가 모두 공개하고 있고, 열람만 가능하던 회의록 또한 2019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2조가 개정됨에 따라 사본으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투명한 회의 공개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시범공개를 발표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로 도쿄나 뉴욕 파리 등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계획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쿄도 도시계획심의회는 모두 회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도쿄도 도시계획심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등에 공지를 통해 사전 추첨으로 15명까지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안건이 있는 경우 비공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뉴욕시 회의공개법'에 근거하여 전체 회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생중계되고 또한 의견을 발표하고 싶은 일반인 참석자에게 줌이나 전화로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선은애> 이번에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박수기>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서 환경적으로 건전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는 것,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정한 심의를 강화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비공개하는 예외 조항을 두어 일부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게 단계적인 조치도 함께 담았습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와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 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구체적 조항도 개정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선은애> 이와 같은 조례안에 대해 광주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수기> 가장 중요한 쟁점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문제인데, 시 집행부는 한마디로 회의의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 원칙에 특정인의 참관 또는 공개를 법령이나, 도시계획위원회 의결로 일부 허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는 정도로 조정하자는 입장입니다. 그에 대해 시민사회의 오랜 숙의결과를 반영해서 이번에 제가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우려되는 몇몇 사항에 대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는 개정안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던가, 개인 신상정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이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든가 하는 내용들입니다. 
 


◇선은애> 도시계획위원회를 공개하면 공정한 회의가 어려워진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에 대해 시 담당 공무원들은 위원들이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고 심의결과에 대한 항의성 민원과 소송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현재도 위원 명단과 회의의 대강의 결과는 이미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전방‧일신방직터의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해서 아직 한번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사실 이미 개발계획 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 정도는 이미 우리 사회가 거스를 수 없는 투명사회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요, 염려하시는 부동산투기 유발 등의 염려나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심의 의결과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에 한해 비공개 사유로 넣어 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염려 사유가 있다면 공개하지 않을 사유로 제한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과 결과를 개인의 정보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공개해 가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선은애> 이견이 있다보니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협의해갈 계획이십니까?

◆박수기>도시계획위원회 투명성과 공정을 제고하자는 시민적 여론과 전문가들의 지적은 이미 충분히 숙고되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개선 방안을 놓고 우리 9대 광주시의회도 올해만 3차례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시 집행부가 시의회와 상충되는 조례 개정안을 내놓고도 정작 가장 중요한 쟁점 사항인 투명성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대안도 없이 좀더 숙의시간을 갖자고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급적 이번 회기에서 충분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공개 문제를 공론화하여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심의결과의 공정성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은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박수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환경은 누가 결정하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최근 광주시는 아파트 층수제한을 폐지하면서 도시건축의 다양성과 도시경관의 디자인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시공간에 대한 계획과 개발은 모든 시민이 알아야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수 전문가들에 의해 한정되었던 정보들이 다수의 시민에게 공개되고, 이러한 투명성을 기본으로 도시계획위원회도 위상과 역할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광주시의, 과감한 결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은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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