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살에 건설노동 아빠 추락사로 보낸 아들, 42살에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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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사이 아버지와 아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자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노총 영암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은 11일 목포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사용자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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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선박제조 공장서 2.2m 추락사
20년 사이 아버지와 아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자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노총 영암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은 11일 목포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사용자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연 것은 지난 3일 오전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의 선박제조공장에서 일어난 산재 사망사고 때문이다. 당시 하청업체 소속 박아무개(42)씨는 혼자 230㎏짜리 선박 블록 도구적재 해체작업 중 2.2m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 치료를 받다 5일 숨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원하청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중대재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6·177조를 보면 부속장치 장착과 해체, 100㎏ 이상 화물을 다룰 땐 원청의 작업허가와 함께 작업계획서 수립, 작업지휘자의 입회가 있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서는 도급인이 안전보건 시설 설치 등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박씨는 사고 당일 별도 안전장치 없이 지게차를 이용했다.
주위를 더 안타깝게 한 것은 사망한 박씨의 아버지도 2003년 11월 서울의 한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숨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유족들은 박씨에게 1억2천만원이 넘는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박씨가 일하는 업체 대표 양아무개씨가 과거 박씨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업체를 운영하면서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노조는 “대불산단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하청업체들이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폐업한 뒤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체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며 “양씨는 경찰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체납액을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유족들은 더욱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2대에 걸친 박씨 가족 비극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중대재해에 노출돼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사업주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고 50명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준을 완화해 모든 사업장에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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