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순방중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전자결재'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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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전기요금과 TV 방송 수신료(KBS·EBS)를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5일 29년간 유지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에 대한 국민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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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전기요금과 TV 방송 수신료(KBS·EBS)를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전자결재 방식으로 개정안을 원격 재가했다. 앞서 정부는 11일 오전(한국시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과거에는 KBS 징수원이 집마다 돌며 수신료를 걷었지만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수신료가 통합되면서 한국전력이 일괄 징수해왔다.
개정안 시행으로 한국전력공사는 월 2500원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해야 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달부터 한전에서 발송하는 고지서에 반영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5일 29년간 유지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에 대한 국민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대통령실이 지난 3월9일부터 4월9일까지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국민참여토론 'TV 수신료 분리징수 안건'은 96.5% 찬성으로 마감됐다. 찬성 5만6226건, 반대 2025건이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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