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차 수정안 "1만1540원 vs 9720원"…1820원 차이
이견은 여전…"삼계탕도 못 사먹어" vs "한계 상황"
사실상 논의 막바지…公, 심의촉진구간 제시할 듯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노사가 세 번째 수정안으로 각각 1만1540원과 972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체회의에서 밀봉된 상태로 앞서 제출했던 3차 수정안을 이같이 공개했다.
근로자위원의 3차 수정안은 1만1540원이다. 당초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6일 11차 회의에서 1만2000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나, 이보다 460원 인하한 금액을 수정안으로 냈다.
2차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9700원을 주장했던 사용자위원들은 20원 인상한 9720원을 3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최임위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요구안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협의하는데, 양측이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간극은 종전 2300원에서 1820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간극이 심한 만큼 원만한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동상이몽'을 이어갔다.
노동계는 이날이 초복인 점을 들어 "최저시급으로 삼계탕도 먹지 못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표적인 보양식인 삼계탕이 1만6000원선이고 냉면은 보통 1만2000원에서 1만6000원선"이라며 "1시간 일해서 삼계탕은 고사하고 냉면도 한 그릇 마음 편하게 못 사먹는 시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오른 물가는 내려오지 않고, 이미 오른 공공요금은 내려오지 않는다"며 "모 정부 고위인사의 발언처럼 9800원선과 공익위원들이 2년간 사용한 최저임금 결정산식에 따른 1만원 이하선은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역시 "최저임금이 경제학 논리에 의해 정형화된, 소위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 공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형화된 산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경우, 지금의 상용직과 최저임금 노동자가 다수 포진해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격차 역시 줄어들지 않게 된다"고 거들었다.
공익위원들은 2021년과 2022년 최임위 논의에서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공식을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전망치를 그대로 산식에 적용했을 경우 1만원이 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이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주장으로 노동계 주장을 반박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은 2000년도 160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5배 이상 높아졌고,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28.7%에서 62.2%로 높아져 선진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도달했다"며 "과거에는 밴텀급 펀치 수준이던 게 현재 헤비급 수준이 돼버렸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한국무역협회의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인용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을 줄여 대응하겠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 본부장은 "자영업자 대출이 1033조에 이르고 연체율은 8년 내 최고치라고 한다"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파산을 신청한 중소기업도 전년 동기 대비 56%나 급등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수용 가능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겼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임위에서 논의된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최종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의제기 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의결돼야 한다. 사실상 이번 주가 마지노선인 셈이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조정자이자 당사자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되 주도적 개입을 자제하고 노사 간 자율적 협의와 합의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사용자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의 생계비 관련 요구에 귀 기울여주고,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왜 지불능력 한계를 주장하는지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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