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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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검찰청·고용노동부와 함께 12일부터 10월11일까지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전화금융사기 총책 등 범죄조직 윗선부터, 현금 수거책 등 하부 조직원까지 자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경찰청은 2021년부터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금감원은 특별 자수‧신고 기간 안내 인공지능(AI) 영상을 제작해 금융사 영업장 등에 송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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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검찰청·고용노동부와 함께 12일부터 10월11일까지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전화금융사기 총책 등 범죄조직 윗선부터, 현금 수거책 등 하부 조직원까지 자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자수하면 형법상 규정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수사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하면 양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2021년부터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2021년에는 자수, 신고·추가 검거를 비롯해 231명을, 2022년에는 198명을 검거했다.
국민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최대 1억원의 검거 보상금도 지급한다. 전화금융사기 범인·범죄조직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수사,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면 그에 맞는 보상금을 책정·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은 “자동화기기(ATM)에서 장시간 현금을 입금하거나, 휴대전화를 끊지 못하고 은행 창구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등의 사람을 발견했을 때 조금의 관심만 기울여 신고한다면 누구든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했다.
자수와 신고·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 전국 시·도 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은 물론 전화나 가족·지인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외교부와 협업해 전화금융사기와 연관성이 높은 중국·필리핀 등 주요 5개국을 선정하고 해외 전용창구를 개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지에서 즉각적으로 자수·신고를 접수한다. 금감원은 특별 자수‧신고 기간 안내 인공지능(AI) 영상을 제작해 금융사 영업장 등에 송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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