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미신고 영아' 수색…전남 86명 중 31건 수사 의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령 영아'(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벌이면서 전남에서도 영아 유기 범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영아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이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아이가 돌연 사망하자 별다른 장례 절차 없이 몰래 매장했다고 진술했으나 학대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A씨에게 사체유기죄가 아닌 영아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령 영아'(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벌이면서 전남에서도 영아 유기 범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영아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9일 광양에 있는 친정집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이 숨지자 인근 야산에 시신을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미혼이었던 A씨는 목포의 한 병원에서 같은 달 27일 아들을 출산한 뒤 친정집으로 거취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이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아이가 돌연 사망하자 별다른 장례 절차 없이 몰래 매장했다고 진술했으나 학대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A씨에게 사체유기죄가 아닌 영아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매장 장소에 과학수사대 등 인력 18명을 투입해 시신을 찾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과정'를 토대로 경찰이 지자체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7월 7일까지 '유령 영아'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단위 전수조사를 실시, 전남지역 '유령 영아'만 8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1건이 경찰 수사 의뢰로 이어졌으며 전남경찰청은 남은 사례도 지속 조사해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광양 영야 유기의 경우,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에 비춰 추궁한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상 상황이 좋지 않고 매장된 시신이 뼈가 제대로 생성되기 전인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돼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잔혹물 유포방' 운영자, 그의 집에선 도검 12점이…
- 외제차·명품으로 재벌행세…여성 감금·협박해 돈 뜯었다
- SSG 2군 선수단 내 집단 가혹 행위 발생…상벌위원회 예정
- 자동차가 '둥둥'…일본 규슈 기록적 폭우에 '아우성'[이슈시개]
- 분유 탄 물에 밥…'7kg' 미라된 딸 학대한 친모·검찰 항소
- 서울 등 수도권 많은 비…산사태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 구광모·김동관 경제사절단, 폴란드 배터리·방산 협력 강화
- 700억 횡령사고 낸 우리은행 이번엔 7만 달러 코인 투자
- 野 "양평고속道 백지화, 총체적 국정난맥"…현장대응팀 발족
- 경찰, '보조금 횡령' 관련 성남노동안전지킴이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