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540원 vs 9720원… 최저임금 3차 수정안 격차 '1820원'

이한듬 기자 2023. 7. 11. 16: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540원과 9720원을 제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앞서 지난 6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3차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이날 회의에서 공개됐다.

노동계는 3차 수정안으로 지난 2차 수정안 1만2000원보다 460원 내린 1만1540원을 제안했다.

만약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해당 구간안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 사진=뉴시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540원과 9720원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재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앞서 지난 6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3차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이날 회의에서 공개됐다.

노동계는 3차 수정안으로 지난 2차 수정안 1만2000원보다 460원 내린 1만1540원을 제안했다. 경영계는 지난 2차 수정안보다 20원 오른 9720원을 냈다.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1820원이다. 2차 수정안 당시 격차(2300원)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괴리가 커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나낭이 예상된다.

만약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해당 구간안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1명이 공석인 상황이라 인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 수준이 결정된다면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