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540원 vs 9720원… 최저임금 3차 수정안 격차 '18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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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540원과 9720원을 제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앞서 지난 6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3차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이날 회의에서 공개됐다.
노동계는 3차 수정안으로 지난 2차 수정안 1만2000원보다 460원 내린 1만1540원을 제안했다.
만약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해당 구간안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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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재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앞서 지난 6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3차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이날 회의에서 공개됐다.
노동계는 3차 수정안으로 지난 2차 수정안 1만2000원보다 460원 내린 1만1540원을 제안했다. 경영계는 지난 2차 수정안보다 20원 오른 9720원을 냈다.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1820원이다. 2차 수정안 당시 격차(2300원)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괴리가 커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나낭이 예상된다.
만약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해당 구간안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1명이 공석인 상황이라 인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 수준이 결정된다면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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