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가구 이주 시 월세·보증금 대출 중복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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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국토부가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위해 월 20만원의 바우처(지불 보증서)와 전세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중복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해 우려 반지하·쪽방·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원, 최장 10년간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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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서울시와 국토부가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위해 월 20만원의 바우처(지불 보증서)와 전세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중복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월 40만원 수준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시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해 우려 반지하·쪽방·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원, 최장 10년간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기관 협력을 통해 반지하 특정바우처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나섰다.
이번 중복 지원으로 전월세 전환율(약 4.5%) 가정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가구는 월 40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시중 은행에서 국토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주를 완료한 뒤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반지하 지상층 이주지원 사업별 세부 기준은 서울주거포털과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각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시와 국토부의 협력으로 다세대·연립주택 매입 시 반지하 세대의 '단독 매입'도 가능해졌다. 앞으로 반지하 매입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높은 주거비로 지상층 이주가 부담됐던 반지하 가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사를 고려할 수 있게 됐다"며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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