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1540원 vs 경영계 9720원…3차 수정안 제시

신정은 2023. 7. 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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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노사는 11일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노동계 1만1540원·경영계 972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제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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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격차 ‘최초’ 2590원→1820원
▲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노사는 11일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노동계 1만1540원·경영계 9720원을 제시했다. 2차 수정안에서 2300원 차이였던 노사 간 격차는 1820원으로 줄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제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사는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1만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2000원-9천700원), 3차 수정안 1820원(1만1540원-9720원)으로 줄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최저임금위는 격차를 더 좁히기 위해서라면 노사로부터 4, 5차 수정안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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