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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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11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2)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의 지자체에도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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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남=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는 11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2)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의 지자체에도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회식 의원은 "한빛원전 설비의 노후화와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등에 대해 원전 인근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방사능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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