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능욕방' '고어방' 운영 20대男… 비허가 도검 12점도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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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사진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불법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청소년보호법(아동성착취물 소지 등),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 영상물 등 반포 등),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등 위반 혐의로 A(20) 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인 등 얼굴을 알몸 사진에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불법 성 착취물 중 일부를 텔레그램 방에 게시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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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사진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불법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청소년보호법(아동성착취물 소지 등),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 영상물 등 반포 등),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등 위반 혐의로 A(20) 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박사방', 'N번방' 등에서 내려 받은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다. 지인 등 얼굴을 알몸 사진에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불법 성 착취물 중 일부를 텔레그램 방에 게시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A 씨는 허가받지 않은 비출(秘出)나이프 등 도검 12점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비출나이프는 칼날의 길이가 5.5㎝를 넘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다.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있는 도검은 소재지 관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A 씨는 사람의 신체를 잔혹하게 훼손하는 영상인 '고어물'을 다루는 해외 사이트들을 대화방을 통해 다수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고어물 유포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이트 URL 삭제·차단뿐 아니라 비공개 대화방에서의 성 착취물 또는 잔혹물 등 불법 영상물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아동·청소년에게 정신적 트라우마나 폭력성이 생길 수 있는 영상물은 신청하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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