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김현 상임위원 “TV 수신료 혼란, 사법부 판단으로 바로 잡아야”

박효인 2023. 7. 11. 1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현재 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해, 내일(12일) 공포와 동시에 발효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은 민주적인 절차와 국민의 합의로 진행된 제도를 졸속 처리해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악법으로 변경한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은 또 수신료를 분리징수 할 경우 징수비용으로 1년에 2천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방통위는 이전에 수신료 통합징수가 가장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식으로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거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은 그랬던 방통위가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의 권고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KBS와 EBS 등 공영방송의 재원인 수신료를 통합징수에서 분리징수로 개정하기로 했다면서, 방통위는 대통령실의 주먹구구식 사업을 그대로 이행하고 집행하는 곳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현재 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해, 내일(12일) 공포와 동시에 발효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