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납부 하려면…자동이체 고객, 한전 고객센터에 신청(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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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요금에서 한국방송공사(KBS) TV수신료가 분리되며 전기요금 납부 방식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신용카드로 수동 납부한다면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해당 3개월 동안 TV수신료 분리 납부를 원할 경우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나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로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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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동 납부 시 고객센터 통해 분리 납부
[세종=뉴시스]손차민 이승주 기자 = 앞으로 전기요금에서 한국방송공사(KBS) TV수신료가 분리되며 전기요금 납부 방식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전기요금에서 TV수신료 2500원을 분리하고자 하는 자동이체 고객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을 이전처럼 낼 수 있다.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요금이 합쳐져 청구되는 대다수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반영해줄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11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TV수신료 분리수납에 대한 방안을 설명했다.
한전은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따라 약 3개월의 시스템 준비 기간을 갖는다. 해당 준비 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현행과 같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동시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한 번에 납부하든, 분리해서 납부하든 선택하면 된다.
전기요금에서 TV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하고자 한다면 납부 방식에 따라 방법이 달라진다.
우선 예금계좌나 신용카드에서 전기요금 자동납부를 신청한 고객의 경우,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TV수신료 몫인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만 자동 출금된다.
TV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계좌는 시스템을 갖춘 이후 다음 달 초부터 문자메시지(SMS)로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아울러 수동 납부의 경우엔 납부 방식에 따라 방법이 조금 다르다.
지정계좌를 통해 수동 납부할 땐 오는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적힌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각각 분리해 입금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수동 납부한다면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한전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한전:ON'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이번 달 말부터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 메뉴에서 분리 납부할 수 있다.
은행지로나 편의점, 가상계좌의 경우 아직 시스템이 미비해 납부금액 조정이 불가능하다. 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3개월 후부터 분리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3개월 동안 TV수신료 분리 납부를 원할 경우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나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로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 있다.
또 아파트의 개별세대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경우를 말한다.
한전은 이후 관리사무소가 TV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개별세대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돼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TV가 없지만 수신료를 납부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는 등 수신료에 대한 국민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고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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