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KBS수신료 분리징수…3개월 간 현행처럼 청구(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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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기요금에 포함돼 징수됐던 KBS수신료가 오는 12일부터 분리징수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돼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를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다"며 "앞으로는 이를 별도 고지징수하며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고 잘못 부과된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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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고지도 분리될 듯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그동안 전기요금에 포함돼 징수됐던 KBS수신료가 오는 12일부터 분리징수된다. 다만 시스템 준비기간인 약 3개월 동안 고지서에는 현행처럼 동시에 청구되며 분리 납부만 가능하다. 요금과 수수료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분리 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2일 공포·시행된다.
한국전력은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따라 약 3개월의 시스템 준비 기간을 갖는다. 해당 준비 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현행과 같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동시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한 번에 납부하든, 분리해서 납부하든 선택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돼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를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다"며 "앞으로는 이를 별도 고지징수하며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고 잘못 부과된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돼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때문에 TV가 없지만 수신료를 납부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앞선 체제에서는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만큼 앞으로 별도 고지징수하면 그 징수 여부와 금액을 명확히 알고 잘못 부과된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는 등 수신료에 대한 국민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고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수신료 미납 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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