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전기요금-TV 수신료 따로 낸다…한전, 분리납부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일부터 전기요금과 KBS·EBS 방송 수신료 별도 납부가 가능해진다.
당장 지로용지나 이메일, 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소위 수동납부 고객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기존 안내 계좌를 활용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다.
지로용지·이메일·모바일 청구성 등을 받아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해온 수동납부고객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기존 안내계좌를 활용,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별도로 낼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 '분리 징수' 시스템 구축까지는 3개월 소요…준비기간 운영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12일부터 전기요금과 KBS·EBS 방송 수신료 별도 납부가 가능해진다. 당장 지로용지나 이메일, 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소위 수동납부 고객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기존 안내 계좌를 활용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다.
KBS 수신료 징수 위탁을 맡아 온 한국전력공사는 다만, 분리징수를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한 만큼 3개월여의 준비기간을 운영하면서 분리징수에 따른 납부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1일 한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수순을 밟는데, 현재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있어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했다. 당장 12일 기점으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즉시 '분리징수'에 나서야 하는 방송 수신료 징수 위탁기관인 한전은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한전은 다만 아직 분리징수를 위한 납부시스템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3개월여의 준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은 현행과 같이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된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헤도 '단전'은 이뤄지지 않는다.
지로용지·이메일·모바일 청구성 등을 받아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해온 수동납부고객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기존 안내계좌를 활용,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별도로 낼 수 있다.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하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를 따로 안내한다. 전기요금 납부마감일의 4일전까지만 신청하면 분리납부가 가능하다.
이 경우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 계좌나 카드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가게 된다.
기요금 청구서가 세대별로 나가는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소규모 아파트 등과 달리 대단지 아파트는 준비 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에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집합건물의 경우 세대별 TV 수신료를 합산해 부과하는 특성상,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인 분리 징수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이 파악한 결과, 지난해 기준 TV 수신료를 내는 아파트단지 수는 전국에 2만8000여단지로, 이를 세대수로 나누면 약 970만세대로 추산된다.
한전은 당장 내일부터 이 같은 분리납부 방안을 전기요금 고지서에 인쇄해 국민들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 고객센터에 전담상담인력 100명을 배치해 분리납부와 관련한 방법을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국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는 했지만, 생각하지 못한 불편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적인 문제로, 준비기간 동안 구축해야 할 시스템들은 가능하면 7월말까지는 끝내서 8월부터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양육비 논란' 송종국, 캐나다 이민 가나…"영주권 취득, 축구 사업 예정"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