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합성대마, 임시마약류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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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1일 '엠디엠비-이나카(MDMB-INACA)'를 마약류(2군)로 지정 예고했다.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엠디엠비-5비알-이나카'와 구조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이다.
엠디엠비-이나카는 11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및 관리되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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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1일 '엠디엠비-이나카(MDMB-INACA)'를 마약류(2군)로 지정 예고했다.
엠디엠비-이나카는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신종 합성대마 계열의 물질로,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반입이 시도된 바 있다.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엠디엠비-5비알-이나카'와 구조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총 261종이 지정됐다.
엠디엠비-이나카는 11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및 관리되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지정이 공고된 이후부터는 △수출입이나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정보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자원 기자 (jang@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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