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3구역 '부적정 설계안 제출' 건축사사무소 경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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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압구정3구역(강남구 압구정동 396-1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경찰에 고발했다.
두 건축사사무소는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과 주민 등을 현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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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압구정3구역(강남구 압구정동 396-1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두 건축사무소를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11일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건축사사무소는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과 주민 등을 현혹한 혐의를 받는다.
희림건축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이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한 360%를 제시해 지침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희림 측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정비계획안 작성은 주민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신통기획안은 서울시가 제시한 사업진행 방식의 예시이므로 주민의사 반영이 미흡하다면 보완해서 진행해도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희림의 설계안이 법정상한용적률을 준수하지 않고 신통기획(안)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규정상 실격처리 권한이 없는 점을 들어, 희림 측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조합원 투표를 독려했다.
한편 서울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을 통해 한강 변 주거지인 압구정 2~5구역을 1만1800가구 수변 주거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2구역은 디에이건축을 설계사로 선정했으며, 4구역도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5구역은 지난 7일 설계공모공고를 냈다.
시는 이번 설계 공모과정에 감독 책임이 있는 자치구청에 해당 설계안 설계자를 행정조치 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압구정 3구역의 신통기획안이 그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올바른 설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설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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