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1540원 vs 9720원…노사, 3차안도 1820원 격차(상보)

임용우 기자 2023. 7. 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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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바지 논의에 돌입했다.

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최임위에서 지난 6일 제출된 노사 3차 수정안이 공개됐는데, 노동계는 2차 수정안(1만2000원)보다 460원 내린 1만1540원을, 경영계는 9700원에서 20원 올린 9720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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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이명로 사용자위원, 류기정 사용자위원, 류기섭 근로자위원, 박희은 근로자위원(왼쪽부터)등이 2024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를 준비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2024.7.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바지 논의에 돌입했다. 노사 양측이 제시한 3차 수정안마저 간극이 여전히 커 공익위원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최임위에서 지난 6일 제출된 노사 3차 수정안이 공개됐는데, 노동계는 2차 수정안(1만2000원)보다 460원 내린 1만1540원을, 경영계는 9700원에서 20원 올린 9720원을 제시했다. 노사가 요구한 금액 차이는 1820원이다.

이날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수용성 한계 등을 이유로 낮은 수준의 인상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 생계 유지 등을 위한 높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계는 정부의 개입을 규탄하며 최임위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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