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 총체적 부실로…"제때 보수만 했어도 사고 막았다"

방윤영 기자 2023. 7. 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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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사망자가 발생한 '정자교' 사고가 총체적 부실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 관계자는 "콘크리트가 철근을 꽉 잡고 있어야 붕괴가 안 되는데, 콘크리트가 외부 환경에 의해 손상되고 철근도 부식하면서 사고가 났다"며 "정자교 이전에도 비슷한 손상이 발견된 교량이 있었는데, 그때 이 사례를 정자교에 대입해서 점검하고 보수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적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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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손상에 부실 점검…제때 보수·보강까지 이뤄지지 않아 결국 '붕괴'
관리주체 성남시, 중대재해 처벌 가능성…'상시관리 체계'로 제도개선

지난 4월 사망자가 발생한 '정자교' 사고가 총체적 부실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량 구조상 콘크리트 등이 손상되기 쉬운데, 부실 점검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제때 보수·보강도 하지 않으면서 붕괴로 이어졌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인 성남시가 처벌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30년이 지난 시설은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콘크리트 부스러질 정도인데…보수·보강 없었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 자체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1일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발표에서 교량 콘크리트와 철근 노후화와 함께 적기에 보수·보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정자교 보도 부분은 한쪽 끝만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캔틸레버 교량'으로 지어졌다. 콘크리트 부분에 철근을 심어 교량을 지탱하는데, 이 연결 부위에 물이나 제설제 등이 침투되면 콘크리트가 손상을 입기 쉬운 구조다. 2021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유지·보수가 필요한 C등급을 판정받은 데다, 사조위가 현장을 점검한 결과 콘크리트는 작은 힘에도 부스러질 정도로 손상이 심했다. 이런데도 보수·보강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조위 관계자는 "콘크리트가 철근을 꽉 잡고 있어야 붕괴가 안 되는데, 콘크리트가 외부 환경에 의해 손상되고 철근도 부식하면서 사고가 났다"며 "정자교 이전에도 비슷한 손상이 발견된 교량이 있었는데, 그때 이 사례를 정자교에 대입해서 점검하고 보수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적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자교는 도로부 포장 노후화→열화요인 작용(물리·화학적)→콘크리트 열화→철근 정착력 감소→정착력보다 인발력 과다→철근 빠짐에 따라 붕괴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현재 최종 사고원인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 처분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성남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관련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남시 중대재해처벌 가능성…30년 이상 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
정자교 관리주체인 성남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상 시민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 결과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상시관리 체계가 가동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우선 30년 이상 된 2·3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반기에 방침을 바꾼다. 정밀안전진단은 눈으로 검사하는 '정기점검'(1·2·3종 대상·연 2~3회), 장비를 사용해 간단한 점검을 하는 '정밀안전점검'(1·2종 대상·1~3년에 1회)보다 더 세밀하게 점검한다. 그동안 대형 시설물인 1종에 대해서만 이뤄졌는데, 30년 경과 2·3종 시설물로 확대하는 것이다. 30년이 지난 시설물은 전국에 7만여개로 파악된다.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전담 인력·재원을 확보하도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대 결함이 발견된 D·E등급 시설물 보수기한은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2년으로 단축한다.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부실 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저가 발주에 대한 대책도 고민한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안전진단 업체가 기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청을 주고, 하청업체가 육안으로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부실 점검이 이뤄지고 결국 사고가 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저가 발주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해 연구용역을 거쳐 추후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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