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 동종 범죄 저지르고 또…'막가파식' 범행 6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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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사람을 폭행하고,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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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사람을 폭행하고,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대구 동구의 한 식당에서 이유 없이 B(57)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월 26일에는 C(50)씨에게 과거 자신이 주었던 신발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고, 같은 날 담배를 사달라고 말했다가 거절당하자 다시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C씨에게 "사건 접수를 취소하지 않으면 집 문을 부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C씨는 A씨가 평소 스스로를 대구 폭력조직의 일원이라고 위세를 과시하고, 폭행을 일삼아 온 점을 떠올리고 공포심을 느껴 경찰에 처벌불원 메시지를 보냈다.
이밖에 A씨는 대구 동구의 한 식당에서 D(52)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D씨의 복부를 걷어차고,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사기 행각을 벌여 25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해 식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2021년 5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18회·동종 사기범죄 전력이 10회인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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