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 동종 범죄 저지르고 또…'막가파식' 범행 60대 징역 2년

김채은 2023. 7. 11. 15: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사람을 폭행하고,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술에 취해 이유없이 사람들을 폭행하고, 보복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사람을 폭행하고,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대구 동구의 한 식당에서 이유 없이 B(57)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월 26일에는 C(50)씨에게 과거 자신이 주었던 신발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고, 같은 날 담배를 사달라고 말했다가 거절당하자 다시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C씨에게 "사건 접수를 취소하지 않으면 집 문을 부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C씨는 A씨가 평소 스스로를 대구 폭력조직의 일원이라고 위세를 과시하고, 폭행을 일삼아 온 점을 떠올리고 공포심을 느껴 경찰에 처벌불원 메시지를 보냈다.

이밖에 A씨는 대구 동구의 한 식당에서 D(52)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D씨의 복부를 걷어차고,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사기 행각을 벌여 25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해 식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2021년 5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18회·동종 사기범죄 전력이 10회인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