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위한 주파수 대가 역대최저 740억…"혁신 사업자 선정 필수"
신규 사업자, 28㎓ 대역 전용주파수에 앵커주파수 할당
최저경쟁가격 740억, 망 구축 의무 기존 통신사 3분의 1
3.7㎓ 등 중·저대역 주파수는 향후 할당 검토
전문가들 "혁신 비즈니스할 사업자 선정해야 정책 효과"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책정한 최저경쟁가격인 2072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3.7㎓ 등 중·저대역 주파수 추가 공급은 신규 사업자의 초기 망 구축 현황과 경쟁력 확보 등 과정을 살핀 후 결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투자 비용을 크게 낮춘 주파수 할당정책이 신규 사업자의 통신시장 ‘진입 장벽’은 낮출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신규 사업자가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할 ‘메기’가 되려면 주파수를 활용한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통신시장 신규 사업자, 제4 이통사를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공개했다. 주파수 할당 최저경쟁가격으로 740억원을 산정했다. 망 구축 의무는 6000대다.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072억원의 최저경쟁가격과 사업자당 1만5000대의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한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라는 평가다.
전국 할당을 신청한 법인이 없는 경우 권역별 주파수를 할당할 계획으로, 수도권과 제주권 등 권역 단위 할당 대가는 전국 대비 2~45%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신규사업자에 28㎓ 대역에 앵커주파수를 더해 할당할 방침으로, 28㎓ 대역에 700㎒를 더한 ‘1안’과 28㎓ 대역에 앵커주파수 1.8㎓ 대역을 더하는 ‘2안’을 구상했다. 앵커주파수는 28㎓ 대역의 과금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호 용도로 쓰이는 주파수다. 현재 기술로는 28㎓ 단독으로 무선망에 접속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4 이통사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사업 성숙 이후 납부 금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주파수 할당대가 방식도 바꿨다. 원래는 할당받은 1년 차에 50%를 내야 하지만 이번엔 1차 납부금을 할당대가의 10% 수준으로 낮추고, 대신 2차 15%, 3차 20%, 4차 25%, 5차 30% 등으로 점차 늘어나게 했다. 할당대가를 전국망 기준 740억원으로 놓고 보면 제4 이통사가 1년 차에 납부할 주파수 할당대가는 74억원에 불과하고, 5년 차에 222억원으로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통신시장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에 대해 28㎓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는 만큼 혁신적인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정부가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발표하며 진행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가입자 기반이 있고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수 있는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기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들어오면 정부에 지속적인 지원만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동구 연세대 교수 역시 “28㎓ 주파수의 대역이 넓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기서 나오는 서비스는 혁신적이야 한다”며 “5G에서 6G까지 연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가입자 기반이나 사업을 전개할 능력이 없는 신규 사업자가 통신 시장에 진입하면 알뜰폰 사업자들과도 경쟁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대표는 “일정 지역에 투자하고 전국망을 로밍(공동망)을 통해 해결하면 실제로 품질경쟁이 가능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특히 새로 진입하는 사업자가 향후 소비자 후생을 어떻게 증진할지 등 계획을 수립해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할 당시 전국망 구축을 위해 제4 이통사에 3.7㎓ 등 중·저대역 주파수의 공급에 대해선 신규사업자의 28㎓ 대역 투자 상황 등을 본 후에 결정할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신규 사업자가 28㎓에 대해 투자해 망을 구축하는 현황을 우선 볼 것”이라며 “신규 사업자가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춰나가면 추가 주파수 공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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