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사건' 전주환, 2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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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주환 씨가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배·김길량)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범행 전인 지난 2021년 10월 초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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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신당역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주환 씨가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배·김길량)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인 지난 2021년 10월 초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전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고, 당시 징역 9년이 구형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 씨는 A씨를 스토킹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9년을, 그를 살해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잠겼던 문이 개방되며 비로소 종료된 것에 비춰 수법이 대단히 잔악하고 포악하며 그 결과도 참혹하다"며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끔찍한 육체적 고통 속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법이 보호하는 최고 권익이다. 범행 수법과 방법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을 동기로 공권력이 개입하자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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