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 "'오염수 문제' 출제 확인 요구에 시교육청 항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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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이하 광주지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시험문제 출제 여부를 묻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에 시교육청이 순응했다고 비판했다.
광주지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7일 하태경 의원 요구자료 제출 안내 문자를 관내 고등학교 교장과 교감에 발송했다"며 "국어·사회 교과 기말고사 시험문항 중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문제 출제 여부와 시험 문항 원문을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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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불응시 국회법 위반…광주에서는 사례 없어"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이하 광주지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시험문제 출제 여부를 묻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에 시교육청이 순응했다고 비판했다.
광주지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7일 하태경 의원 요구자료 제출 안내 문자를 관내 고등학교 교장과 교감에 발송했다"며 "국어·사회 교과 기말고사 시험문항 중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문제 출제 여부와 시험 문항 원문을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 의원의 이번 자료 제출 요구는 수업을 사실상 검열하는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 행위로 군사독재 정부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의견을 괴담이나 유언비어로 취급하는 여당 의원의 요구는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사안으로 부당한 요구다"고 지적했다.
또 "시교육청이 하 의원의 요구에 항의하고 제출을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교장과 교감에 문자를 발송하며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다"며 "광주교육은 부당한 국가권력에 저항한 오월정신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에 불응할 시 국회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각급 학교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광주에서는 출제 사례가 없었고, 이를 의원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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