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책토론 서명부' 일부 허위"…경찰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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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 최근 시민·사회단체가 청구한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 중 일부가 허위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시는 시민단체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 자체조사 결과 중복서명, 기재오류, 주소지 불일치 등이 다수 확인됐다"며 "명의도용 의심사례가 49건 발생했고, 그중 5건은 최종 확인됨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 관련 위법 사항을 수사기관에 의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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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 최근 시민·사회단체가 청구한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 중 일부가 허위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시는 시민단체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 자체조사 결과 중복서명, 기재오류, 주소지 불일치 등이 다수 확인됐다"며 "명의도용 의심사례가 49건 발생했고, 그중 5건은 최종 확인됨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 관련 위법 사항을 수사기관에 의뢰한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각 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서명부에 대해 기획조정실 직원 30명이 2개월 반 이상 단계적으로 정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제출된 서명부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확인한 결과 서명부에 주소·성명 및 기재사실 불명확 사례 등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이 전체 16.4%인 1125명이나 나왔다.
2단계에서는 구·군의 협조를 받아 서명부에 적힌 대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에 실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13.2%인 972명이 가짜 주소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3단계에선 최종 1635명에게 우편을 보내 실제 본인이 서명을 했는지, 명의모용 검증을 실시한 결과 총 49명이 대구시로 신고했으며 그중 44명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아는 사람인 누군가 대신 서명을 했는지 알 것 같아 관계 없다"고 했다.
하지만 5명은 서명부에 '동의한 사실도 없고, 직접 서명한 사실도 없으므로 본인 명의를 누군가 모용한 사실이 확실하다며' 위법 사실을 확인, 이에 시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해 위법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
황 실장은 "인구 7만의 기초지자체인 속초시가 500명인데 비해 인구 240만 대구시는 300명으로 이는 대구시민의 0.01%에 불과한 수준으로, 다른 광역시·도의 평균 수준 이하인 1200명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정책토론 청구 제도를 폐지한 것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며, 특정 성향의 일부 시민단체가 선량한 대구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잘못된 관행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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