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에 오염수 문제 실렸는지 확인해라'…"교권침해" vs "제보확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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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하태경 국회의원실의 요구에 따라 강원도내 고등학교 기말고사 시험문제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됐는지 확인에 나서자 일선 학교와 교원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11일 본지 취재결과 이날 교육청은 도내 고등학교에 기말고사 시험문항 중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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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출제 확인 공문 시행, 학교·교원단체 반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하태경 국회의원실의 요구에 따라 강원도내 고등학교 기말고사 시험문제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됐는지 확인에 나서자 일선 학교와 교원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11일 본지 취재결과 이날 교육청은 도내 고등학교에 기말고사 시험문항 중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시행했다. 이는 최근 하태경 국회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에 시행한 공문에 의한 후속 조치다. 하태경 의원실은 △일선 고등학교 기말고사 시험문항 중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문제 포함여부(문제 출제학교 리스트 포함) △문제가 포함됐을 경우 시험문항 원문 제출 등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이 국회의원의 요구에 의해 일선 학교에 ‘후쿠시마 오염수’ 출제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자 교육현장과 교원단체는 반발에 나섰다. 도내 A고교 교장은 “국회의원이 자료요구를 해 솔직히 황당하다”라고 전했고, B고교 교장도 “찬·반 의견이 분분한 사안에 대해 정치인이 집계를 요구하는 것은 교권침해”라고 말했다.
이번 공문시행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육과정 중에는 현실 사회의 주요 문제를 다뤄 수업하고, 토론하도록 돼 있으며, 교사는 이를 평가하기 위해 시험문제로 낼 수도 있다”면서 “의정활동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이 학교에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월권”이라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11일 본지 기자에게 “‘학생들에게 방류수 반대를 답 하도록 유도하는 문제가 출제됐다’는 제보가 있어 전국적으로 교육현장 실태 확인을 하고자 공문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검열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미 출제 후 공개된 시험 문제에 대해 단순히 확인하는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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