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탈 흔들린다”는 서민, 윤미향에 500만원 물어줄 판…“급 우울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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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학을 전공한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500만원을 물어줄 상황에 놓였다.
서민 교수는 "공인(국회의원)에게 장례비를 어디다 썼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게 500만원을 내야 할 일이라면, 지금처럼 말하고 글 쓰다간 거덜나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통한 심경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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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확인하지도 않은 걸 마치 사실인 양 언급…공익적 목적이었다고 발뺌하는 몰지각한 행위에 대한 ‘철퇴’”
“자극적인 허위의 표현을 공적인 것처럼 왜곡하는 행태 사라져야”
서민 교수, 비통한 심경 밝혀…“전혀 예상치 않은 결과라 황망했다”
기생충학을 전공한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500만원을 물어줄 상황에 놓였다. 서민 교수는 "공인(국회의원)에게 장례비를 어디다 썼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게 500만원을 내야 할 일이라면, 지금처럼 말하고 글 쓰다간 거덜나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통한 심경을 털어놨다.
11일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4단독은 서민 교수가 윤미향 의원에게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6일 판결했다.
지난 2021년 8월 서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정의연은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마다 시민들한테 장례비를 걷었지만, 세브란스 등 해당병원에서는 장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의연은 장례비를 지출한 것처럼 해놨다"면서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이 들지만"이라는 글을 적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서 교수가 검찰 공소장에도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조정은 결렬됐고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서 교수가 윤 의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후 서 교수가 이의신청하며 받아들이지 않자 선고에 이르게 됐다.
재판부는 서 교수의 글은 윤 의원이 정의연 대표로서 시민들로부터 모금한 장례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의심은 든다는 구체적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장례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의심이 든다는 표현을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서 교수의가 윤 의원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표현을 의도한 것으로 봤다. 또 서 교수가 '파워블로거'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판결이 나온 후 윤 의원은 "이번 판결은 확인하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언급한 후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공익적인 목적이었다고 발뺌하는 몰지각한 행위에 대해서 철퇴를 내린 것"이라면서 "'파워블로거'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사실 확인 노력 없는 자극적인 허위의 표현을 공적인 것처럼 왜곡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윤 의원이 제기한 명예훼손 1심 판결에서 제가 500만원을 물어내란다. 전혀 예상치 않은 결과라 황망했다"며 "항소를 할까? VS 아니야, 윤미향과 더 이상 엮이지 말고 돈으로 때우자. 이런 생각을 하다보니, 급 우울해지더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번 주말엔, 그냥 웹소설만 보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 아무것도 안한 건 아니네요. 그래도 매주 써야 하는 ○○○○(언론사명) 칼럼은 썼으니까"라며 "멘탈이 흔들리는 상황을 고려하면, 잘 쓴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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