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위메이드’ 차단…가상자산 회계·공시 기준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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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회사가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팔아서 받은 돈을 곧바로 매출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위메이드 회계 처리 논란 이후로 1년여 만에 금융당국이 관련 지침을 정립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필수 공시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기업회계기준서 개정안 초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업회계기준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자산을 개발하거나 발행한 회사는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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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앞으로는 회사가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팔아서 받은 돈을 곧바로 매출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위메이드 회계 처리 논란 이후로 1년여 만에 금융당국이 관련 지침을 정립한 것이다. 회사가 발행했거나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공시도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필수 공시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기업회계기준서 개정안 초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상자산의 회계처리를 다룬 감독지침 초안도 공개했다. 이 감독지침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새 감독지침에 따르면 기업들은 가상자산 판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바로 매출로 잡아서는 안 된다. 가령 어떤 플랫폼에서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살 때 쓰이는 가상자산 ‘ㄱ토큰’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회사가 ㄱ토큰을 판매해 받은 돈에는 일종의 의무가 딸려 있다. 고객이 ㄱ토큰에 상응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요구하면 회사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회사가 이런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부채로 봐야 하고, 반대로 의무를 모두 이행했거나 의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에는 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위메이드의 ‘위믹스 회계 논란’ 이후 금융당국이 1년여 만에 지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지난해 게임업체 위메이드는 회사 플랫폼에서 쓰이는 유틸리티 토큰 ‘위믹스’의 2021년 판매대금을 모두 그 해 매출로 계상했다가 감사인의 지적을 받아 다시 제외했다. 그러면서 매출은 5607억원에서 3373억원으로, 영업이익은 3258억원에서 1009억원으로 정정했다. 처음 발표했던 실적에 ‘착시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위메이드 주가는 하루 만에 29% 빠지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새 감독지침으로 이런 혼란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정보의 주석 공시도 의무화된다. 이번 기업회계기준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자산을 개발하거나 발행한 회사는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적어야 한다. 이제까지 회사가 이런 정보를 담아 자체적으로 발행해온 ‘가상자산 백서’는 제도권 밖에 있어 정확성이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주석에는 가상자산의 수량과 특성, 사업모형뿐 아니라 관련 회계정책과 회사가 자체 유보해둔 가상자산 물량에 대한 정보도 담긴다. 가상자산거래소처럼 고객 가상자산을 위탁받은 경우 그 물량과 가치, 해킹 위험 등에 대한 정보도 적어야 한다.
새 감독지침과 기준서는 이르면 내년 공시되는 재무제표에 반영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감독지침과 기준서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0∼11월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감독지침은 공표 즉시 시행된다. 기준서는 내년 1월1일 이후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나 금융당국은 조기 적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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