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순방 중 전자결재로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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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가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해외 순방중 전자결재를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하면서 이 시행령은 공포를 거쳐 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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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가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KBS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 의식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윤 대통령이 이날 해외 순방중 전자결재를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하면서 이 시행령은 공포를 거쳐 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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