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제2 위믹스 사태` 막는다, 가상자산 발행·보유 의무 공시

신하연 2023. 7. 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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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이 관련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회계기준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는 가상자산의 일반 정보를 비롯해 회계정책, 발행 계획의 주요 내용,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발행한 가상 자산 관련 의무에 대한 기업의 판단 및 그 의무의 이행 상황, 발행한 가상 자산 관련 수익 인식의 시기 및 형태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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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제공.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이 관련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회계기준서를 개정했다. 유통량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위믹스'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관련 거래 유형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신설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 공시를 의무화 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금융당국도 이에 맞춰 가상자산 회계 처리 기준을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는 가상자산의 일반 정보를 비롯해 회계정책, 발행 계획의 주요 내용,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발행한 가상 자산 관련 의무에 대한 기업의 판단 및 그 의무의 이행 상황, 발행한 가상 자산 관련 수익 인식의 시기 및 형태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발행 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보유 정보 및 사용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국내 상장사 중 주요 발행회사는 카카오, 위메이드, 넷마블, 네오위즈홀딩, 다날 등 5개사로, 이들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주요 가상자산은 총 10종이다.

작년까지 유상매각한 가상자산은 8종(총 7980억원)이었고, 유상매각 후 수익을 인식한 금액은 3건(총 1126억원)이었다. 발행 후 유통되지 않은 내부 유보 물량은 254억개로 발행물량의 81.7% 수준이다.

가상자산 보유 회사는 가상 자산의 일반 정보, 회계 정책, 취득 경로 및 원가, 시장 가치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시장 가치 산정과 관련한 사항과 가격 변동위험에 대한 정보도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 집계 결과 작년 말 사업보고서 기준 30여개 회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장사가 보유한 제3자 발행 가상자산의 시장가치는 2010억원 수준이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 사업자는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의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하는 한편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해킹 등 물리적 위험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 수준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가상자산 관련 거래 유형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제정했다.

그동안은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매각하고 받은 금전 대가를 즉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으나 앞으로는 판매 목적이라면 회사가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가상자산의 매각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및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원가는 발생 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사업자의 재무제표에 자산·부채로 인식할지 여부도 앞으로는 법적 재산권 보호수준 등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 방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시행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가상자산 회계처리가 보다 명확해지고 주석공시도 강화되는 만큼 회계정보 이용자의 입장에서 기업 간 비교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유용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하연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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