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정원 0.3% 이상 `자립 청소년` 의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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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지원 대상 청소년을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일정 비율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안은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0.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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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지원 대상 청소년을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일정 비율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조은희(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립 준비 청년 실업률이 일반 청년의 2배"라면서 "이 법안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10일 자립준비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정착과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0.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특히 이들의 자립을 위한 고용·주거·생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아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해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으로 사실상 가정의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 역시 동일한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조 의원은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조치하는 15세 이상의 아동과 18세가 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돼 퇴소하는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조사지표를 보면 아동복지법상 규정이 실질적으로는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2020년 조사를 보면 보호종료 아동의 실업률은 16.3%로 일반 청년의 2배에 달하고 비정규직 비율도 1.8배 높게 나타나는 등 저소득층이 될 확률이 높았다. 월평균 소득 또한 127만원으로 자립수당과 기초생활비 등 지원금액을 모두 포함했으나 당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서초구청장 재직 시절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지원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느꼈고, 숙원 법안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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