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 온라인 최저가 강제한 양일상사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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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선풍기 등 생활가전 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정하고 이를 강제한 양일상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실제로 양일상사는 한 초음파가습기의 재판매 가격을 3만 9,800원으로 지정해 최저가를 유지했는데, 공정위 조사로 가격 지정 행위가 중단되자 온라인 판매가격이 최저 3만 6,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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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선풍기 등 생활가전 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정하고 이를 강제한 양일상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양일상사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올해 2월까지 가습기, 선풍기, 스탠드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품 공급을 끊었습니다.
이처럼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판매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건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로 담합처럼 경쟁을 제한해 물가를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양일상사는 한 초음파가습기의 재판매 가격을 3만 9,800원으로 지정해 최저가를 유지했는데, 공정위 조사로 가격 지정 행위가 중단되자 온라인 판매가격이 최저 3만 6,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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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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