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TV수신료·전기료 따로 낸다…尹, 순방 중 재가(종합)

최동현 기자 나연준 기자 2023. 7. 11. 15: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가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994년 한국전력이 KBS로부터 위탁받아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일괄 징수하던 방식이 29년 만에 바뀌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서 전자결재…29년 만에 '징수 방식' 변경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6.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빌뉴스=뉴스1) 최동현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994년 한국전력이 KBS로부터 위탁받아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일괄 징수하던 방식이 29년 만에 바뀌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수신료 폐지가 아닌 '징수 방식'을 바꾼 것이라 TV를 보유한 가정은 수신료를 내야 한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