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순방지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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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가했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전은 TV 수신료 2500원을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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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결재로 재가…시행령, 공포 즉시 시행
[빌뉴스(리투아니아)=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전자 결재로 개정안을 원격 재가했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전은 TV 수신료 2500원을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해야 한다.
KBS 분리징수 관련 시행령안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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