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TV수신료·전기료 따로… 尹, 순방 중 분리징수 시행령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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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재가를 거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전은 TV 수신료 월 2500원을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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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재가를 거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전은 TV 수신료 월 2500원을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해야 한다.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됐다"며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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