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사, 공연음란죄 처벌받을까…음란행위? 예술? 법조계 의견은

양윤우 기자 2023. 7. 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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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28·안혜진)가 선정적 퍼포먼스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가 지난달 22일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안무의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며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화사의 안무가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화사에 대한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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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2월 성균관대학교 축제에서 가수 화사가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사진=유튜브 캡처


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28·안혜진)가 선정적 퍼포먼스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논란이 된 안무를 두고 '문란한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예술 행위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화사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가 지난달 22일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안무의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며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화사는 지난 5월12일 성균관대 축제에서 자신의 솔로곡 '주지마'를 부르던 중 외설적인 몸동작을 보여 구설수에 올랐다. 안무는 2~3초 짧은 시간 이뤄졌지만 이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 영상이 떠돌기 시작하며 논란이 됐다. 일부 시민들은 화사의 안무가 선을 넘은 '문란한 행위'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경찰은 화사의 안무가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화사에 대한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를 중심으로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검찰 송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연음란죄는 신체적 동작이나 자세로서 음란한 행위를 대중들 앞에서 공연히 행동해 상대방에게 수치감과 혐오감을 주는 범죄를 말한다. 일명 '바바리맨'으로 불리는 노출증 환자들이 주로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는다.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공연음란죄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형법에서 '죄가 된다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사가 축제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이은의 변호사는 "화사가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도 참석하는 대학 축제의 성격을 고려해 공연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주요 성적 부위의 노출이 있지 않고 안무로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고의를 입증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도 "다소 부적절한 몸짓이지만 성인 입장에서 성적 불쾌감을 느낄만한 행위가 아니고 해당 율동이 일반인의 성적 도의관념을 해하는 행위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화사의 노래 자체가 다소 선정적인 가사라 그에 맞는 율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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