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300만원

최대호 기자 2023. 7. 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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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는 '2023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지원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 및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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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사.(군포시 제공)

(군포=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군포시는 '2023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지원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 및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3년 7월12일) 기준 무주택 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 △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주택소유자와의 직접계약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0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매년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최대 4회)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는 오는 24일부터 8월4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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