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 혐의 50대 국민참여재판 요구했다가 철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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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의 자택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본지 6월 28일자 5면)가 첫 공판에서 주장하던 국민참여재판 희망을 철회했다.
11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A(54)씨의 살인 혐의 사건 두번째 재판에서 피고인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지난 재판에서 신청 의사를 밝힌 국민참여재판 희망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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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의 자택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본지 6월 28일자 5면)가 첫 공판에서 주장하던 국민참여재판 희망을 철회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A(54)씨의 살인 혐의 사건 두번째 재판에서 피고인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지난 재판에서 신청 의사를 밝힌 국민참여재판 희망을 철회했다.
A씨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피고인 변호인의 설명이다.
검찰은 “피해자가 피고인 A씨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살해할 의도를 갖고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명확한 범행 동기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 수법 등을 비춰볼 때 살인 죄를 다시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음주 상태라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또 검찰 측은 증인신문과 유족 진술 청취 등을 요청,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내달 17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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