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순방중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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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앞서 정부는 11일 오전(한국시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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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뉴스=뉴스1) 나연준 기자 =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앞서 정부는 11일 오전(한국시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북대서영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 순방에 나선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30여년 간 유지된 TV 수신료·전기요금 통합 징수에 관한 국민 불편과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TV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돼 일괄 징수됐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곧장 시행할 계획이다. 12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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